지방의원 겸직현황 조사결과 발표

실업 직업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21부터 9.1까지 제5대 대구시의원 29명과 제7대 경북도의원 55명을 대상으로 겸직현황을 조사하였다.

2. 결과, 대구시의회 의원 29명 중 17명(58.6%), 경북도의원 55명 중 43명(78.2%)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원은 보건・복지, 경북도의원은 건설・건축・부동산 겸직자가 가장 많았다.

이 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직업 사이에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로는 대구시의원 중에는 경제교통위원회의 도이환의원(운송사업) 등 2명이며, 경북도의위원 중에서는 기획과학위원회의 나규택의원(부동산임대업), 농정위원회의 남종택의원(벼육묘공장 운영), 경제문화위원회의 장경식의원(새마을금고 이사장), 건설소방위원회의 김영택의원(건설회사 운영) 등 10명이나 되었다.

이렇듯 유급제 이후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특히 경북도의회의 경우 10여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3.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계법령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해 ① 지방자치법 62조의 제척조항을 강화하여, ‘직접적 이해관계’ 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사적이익 추구로 인해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것 ②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제한을 강화할 것 ③ 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 등록을 의무화할 것
2) 지방의원 스스로 자기점검을 강화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정하여
ⓛ 규정위반 제재조항 마련과 강제력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②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영리/비영리관련 직업사안 등록을 의무화할 것 ③ 지방의회 자체의 윤리심사기구설치와 별도로 외부독립기구로써 의회윤리심사기구를 설치할 것 등이다.

끝. 별첨> 대구시, 경북도의원 겸직현황 조사보고서 1부(8쪽)

*** 주의, 참고; 대구시의회 김의식, 정순천, 이경호의원 상임위원회 변경

지난 9월 4일자로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김의식의원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교육사회원회로, 정순천의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경제교통위원회로, 이경호의원이 경제교통위원회에서 건설환경위원회로 재배정 되었습니다.

이는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사를 마감한 시점(9.1)이후 변경된 것이어서, 미처 이 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반영할 시 대구시의원 중 상임위와 개인 직업간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는 경우에서 정순천의원은 제외가 된다는 점을 주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겸직현황조사보고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