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용한 온세통신, 한국통신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원고모집
1. 대구참여연대는 (주)KT가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주)온세통신에 제공하여 사용중인 시외전화서비스사업자를 임의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임을 확인하고 신청인들로부터 금1,000만원을 배상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지난 12월 1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주)온세통신이 사전선택등록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주)온세통신으로 가입등록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2. 위원회는 조정서에서 (주)KT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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