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73년 ‘야만의 세월’을 넘어 10월항쟁의 진상규명 정신계승하고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

미군정과 친일세력에 맞서 민중이 주인으로 나서 생존권과 민주주의, 자주국가 수립을 향한 1946년 10월항쟁이 일어난지 75년이 되었다. 10월항쟁은 자주국가 수립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민중의 대항쟁이었다. 해방 이듬 해 미군정의 식량정책 실패에 대한 항의와 토지개혁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내세우며, 9월말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과 함께 10월항쟁은 폭발적 항쟁으로 전개되어 대구뿐 아니라 농촌지역인 달성, 칠곡, 영천, 성주, 군위 등으로 이어지며 농민항쟁으로 발전하였고, 영남권을 넘어 전국으로 번져나가 그 해 12월 말까지 계속되었다. 10월항쟁은 지역적으로도 대구경북에 국한된 항쟁이 아니라 전국적 항쟁이었으며, 정의로운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전신인 치안유지법에 의해 철저히 탄압당하고 친일, 친미 정권에 의해 ‘폭동’으로 매도당하며 여전히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은 끝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유족들은 지난 긴 세월 빨갱이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채 크나큰 아픔과 불이익을 견뎌야 했다.

오늘 우리는, 반민주·반인권·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를 모아 이 길 위에 서 있다.

1945년 해방 이래 우리 민중은, 켜켜이 쌓인 무수한 난관과 어려움을 헤쳐오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주, 통일을 위해 전진해왔다. 폭압적인 군사독재정권을 기어이 종식시켰으며, 강대국들의 치열한 개입과 간섭 속에서도 한발한발 남북관계를 전진시켜왔다. 온 국민이 함께 나섰던 지난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은 21세기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던 그야말로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1950년대의 대한민국과 2021년 지금의 대한민국을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연코 없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진 이 기적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꺼풀 그 껍질을 벗겨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지난 73년 동안 본질적으로는 전혀 바뀌지 않은, 거대한 야만의 시대’라는 장벽이다.

바로 ‘국가보안법 체제’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독재정권의 시작과 함께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잔인하고도 무도한 ‘국가보안법 시대’였다.

자주와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그 무수한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반민주 악법’, 평화와 통일을 염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던 ‘반통일 악법’,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을 무참하게 유린했던 ‘반인권 악법’인 이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국내에서 뿐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왔던 이유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그럼에도, 스스로 촛불항쟁정신을 계승한다는 이 문재인 정권의 막바지에 이르도록, 사회대개혁의 열망을 모아 절대다수의 의석을 몰아주었던 지난 총선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현 정권에 대하여 우리는 치솟는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다.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이라는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역사만큼은 절대로 남기지 않도록, 오는 12월 1일 이전에 반드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들을 용감하게 헤쳐오며 지금까지 전진해 온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야 한다.

지금 우리가, 제주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이유다.

오는 10월 15일 서울 국회의사당에 당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대행진단으로서는 마지막 발걸음이겠으나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첫 걸음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

–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2021년 10월 8일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대행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