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학교/회원포럼

[시민학교] “디카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시민들이여, 카메라를 들자!

제1기 동구주민기자단 양성을 위한 기초미디어교육 진행되다 8월 17일부터 31일간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준)에서 제1기 동구주민기자단 양성을 위한 기초미디어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인원 15명을 훌쩍 넘긴 미디어교육참가자는 동구주민회 회원과 인근지역주민들로 이루어졌다. 교육내용은 ■ 이지용 영남일보 사진부기자의 “미디어기초활용- 사진은 어떻게 찍힐까?” ■ 김영숙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준) 사무국장의 “미디어 사용하기”, “작품기획 및 표현하기” ■ 이주열 대구영상공동체 ‘이후’의  “편집1.무비메이커 배우기”, “편집2. 무비메이커 활용한 영상만들기”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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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학교] 11기 생활법률학교 2강좌 개최

제11기 생활법률학교 그 두번째 강좌가 9일 개최되었다. 이날은 첫강좌보다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그 열기는 더했다. “부동산개발과 투자실무”라는 주제로 박덕수 자산관리사가 강의를 했다.   11법률학교_2강좌

[시민학교] 11기 생활법률학교가 열리던 그 첫날

지난 2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주관한 제11기 생활법률학교 그 첫강좌를 진행하였다. 상인3동무소 2층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한 법률학교는 상인 대곡지역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좌접수를 마친후 백승대 공동대표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누구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생활법률학교는 우리가 누릴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찾을수 있는지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 알리고자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제1강좌를 맡게된 구인호변호사의 간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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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이라크파병과 한반도 전쟁위기” 강정구교수 강연열려

지난 12일 이라크파병반대 대구경북시민행동이 주최한 “이라크파병과 한반도 전쟁위기”라는 주제로 강정구(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군 파병   ▲현존 한반도 전쟁위기 현황  ▲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과 동북아정세  ▲ 한반도전쟁위기 일반적 속성과 평화통일 밑거름 쌓기” 큰 대주제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정구 교수는 이라크 침략전쟁의 명분없음과 한국군 파병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했다. 2시간여에 걸친 강연이 끝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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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학교] 제10기 시민아카데미 제4강좌 – 노동자를 위한 회계와 세무

노동자를 위한 회계와 세무 이 명 균 (공인회계사, 대구참여연대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Ⅰ. 회계정보의 이용 개념 :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노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제실체인 기업이 어떠하다라고 주장하는 한 형태가 재무제표이며, 재무제표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회계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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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학교] 제10기 시민아카데미 제3강좌 – 나홀로소송

나홀로 소송 정 재 형 (변호사) 제1장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1. 소송의 종류와 민사소송 소송에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이 있는데 이를 제외한 것이 민사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 사이의 거래로 인한 모든 분쟁에 관한 재판이 민사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달라는 것(대여금 반환 소송), 물건을 팔고 돈을 달라는 것(물품대금 소송),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것(전세보증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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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학교] 제10기 시민아카데미 제1강좌 – 부당해고 및 산업재해 대처하기

제10기 시민아카데미 제1강좌 강의자료입니다. 마련하늘에 날벼락! 회사에서 짤렸어요. 하 만 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나래 대표) 산업재해에 대처하기 1. 산업재해 여부의 판단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업무상 사유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업무수행성) + 사고와 사상간의 상당인과관계(업무기인성) 1-1)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란 당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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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학교] 제10기 시민아카데미 제2강좌 – 임대차분쟁해결하기

제10기 시민아카데미 제1강좌 강의자료입니다. 이것만 알면 임대차분쟁 해결된다. 설창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 1)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 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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