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회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성명서
7월 22일 동료의원 폭행사태에 대해 대구광역시의회는 29일 임시총회를 갖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9월 임시회 때 의장 차원의 경고와 해당의원의 사과발언’으로 결론 지었다. 즉 지방자치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적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의회는 7월 25일 의장 명의로 발표한 대시민 사과문의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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