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 곳간지키기 시민행동 선언문

‘“예산의 주인은 납세자”

 

곳간지키기 시민행동선언

 

. 예산의 주인은 납세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예산은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민의 곳간이다. 그러므로 공공예산의 주인은 납세자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민들에겐 납세의 의무만 있었을 뿐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예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무책임과 무사안일 및 예산부정을 일삼아 왔다. 그리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산의 결정 및 집행에서 소외된 채 의무만 강요받고, 피해를 떠 안으며, 불만만 터뜨리는 상황을 반복할 수 없다.

 

. 예산낭비와 부정,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관료들의 무책임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금융정책실패로 인한 수십조의 국고유출과 경부고속철 등 대형국책사업의 부실로 인한 수조원대의 예산낭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과 부정계약, 관광성 이유 등에 이르기까지 그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행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뚜렷한 자정의 노력과 개선방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납세자들은 지금까지의 수동적 모습을 스스로 반성하고, 더 이상 우리의 곳간을 관료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 납세자 주권회복 운동의 시작을 선언한다.

‘곳간지키기 시민행동’은 납세자의 주권회복을 위한 자주적 행동선언이다. 공공기관의 예산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예산낭비를 일삼는 공직사회의 관행과 부정을 청산하는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예산의 주인으로서 예산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납세자소송제도의 도입 등 예산부정의 방지와 납세자 중심의 조세, 회계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활동은 납세자 주권회복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납세자 예산감시운동은 시민사화의 광범위한 동의와 지지에 기반하고 있다. ‘곳간지키기 시민행동’은 잠자던 납세자의 눈을 깨우고,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에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대구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2000년 11월 7일

대구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소장 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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