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1. 전국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2000년 6월 29일 발족)는 2000년 9월 27일(수)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성실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발족과 동시에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와 9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판공비 지출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성실도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2. 네트워크는 평가 결과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대구광역시가 100점 만점에 81.5점을 받아 1위, 전라북도가 69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51점을 받은 서울이 8위, 18점을 받은 광주광역시가 꼴찌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사를 실시한 98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은 지역은 한군데도 없으며, 꼴찌를 차지한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부평구의 경우 100점 만점에 8점, 9점밖에 점수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점에 미달하는 F등급을 받은 기초 지자체의 숫자가 63%에 달하여 정보공개제도가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는 전혀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네트워크는 평가 및 조사 방법에 대해 “지난 6월 29일 판공비 지출증빙서류와 관련장부를 사본으로 정보공개를 할 것을 청구하여 판공비 공개 성실도를 평가하였고, 그와는 별도로 7월과 8월에 걸쳐서 전국 지자체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현장조사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지자체 정보공개성실도를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사 단체를 맡고 있는 참여연대가 전국의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정리하였고, 최종적인 평가 기준과 조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워크샵도 가졌다”고 밝혔다.

4. 판공비 공개상황을 보면, 인천지방법원(1999년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2000년 6월 16일), 서울고등법원(2000년 9월 1일)에서 잇따라 판공비 지출증빙서류와 관련장부가 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여전히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대로 사본으로 관련 장부와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한 곳은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 2곳에 불과했고,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는 끝내 사본으로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열람을 고집했다. 그리고 제주도, 전라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면비공개로 일관했다.

5. 기초 지자체 중에서 사본으로 정보공개를 한 곳은 17곳에 불과했고, 63%의 지자체들이 전면 비공개 하였다. 특히 서울시내 25개 구청, 인천시내 6개 구청, 경기도 성남시, 부천시, 과천시, 평택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산시 등 수도권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전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다른 시·도의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라도 공개에 나서고 있는데, 서울시내 구청, 경기도내 시·군·구, 인천시내 구청 등 수도권 지역 기초 지자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비공개하는 것은 수도권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6. 네트워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법과 시행령이 행정 기관에 준비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정보공개 청구방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편람’이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지자체가 많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두어야 하는 문서 목록의 작성 상태도 부실하였다. 그리고 정보 검색을 위한 컴퓨터 단말기가 준비되어 있는 지자체는 소수였다.

7. 네트워크는 “이번 조사는 한국에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지자체를 상대로 처음 실시된 전면적인 정보공개성실도 평가이지만, 그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면서, “비공개결정이 나온 지자체에 대해서 이의신청과 설득을 병행하여 마지막까지 정보가 공개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네트워크는 “지금처럼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정보공개에 저항한다면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납세자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모든 예산집행과 관련된 서류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 한편 네트워크는 예산 집행에 관련된 정보들이 공개되면, 그 자체로서도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전체 규모가 1,500억원이 넘는 지방 자치단체 판공비도 그 집행 실태가 세세하게 공개되기만 한다면 30%이상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지금처럼 예산집행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만성적인 예산낭비를 막을 수 없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 그리고 네트워크는 비공개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의 빌미를 주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와 공무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예산낭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민이 예산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이번에 비공개 결정을 한 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으로 일제히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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