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시민공약 발표운동 – 첫번째 시민공약

1일 1시민공약 발표운동 – 첫번째 시민공약
1일 1시민공약 발표운동 – 시민공약 Ⅰ

“시민감사위원회”의 설치 · 외부감사기관을 통한
“정기적 외부감사”의 실시

1. 지방자치단체는 국회, 감사원, 행정자치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시 및 정기적인 감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또한 감사활동이 비공개적이고 음모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결과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과다한 감사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감사기능 자체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주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주민감사청구제도’ 또한 과다한 청구인수에 대한 규정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2. 이러한 양면적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를 내실화하여 감사기능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 감사의 과다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 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감사기능의 강화와 효율성 증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의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감사의 결과와 시정조치 현황을 공보 혹은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감사활동이 행정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2) 단체장 산하의 행정기구가 아닌 독립된 기구와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민감사위원회 혹은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기구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감사활동과 관련한 독자적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계획과 결과를 평가,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과반수 이상이 시민단체 등의 외부 민간인사로 구성되는 ‘감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감사의 효율성 증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외부 감사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회계감사와 재무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4.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행정업무의 과부담 혹은 의회기능과의 중복 등의 이유로 기피될 수는 없다. 분명히 인식되어야 할 것은 감사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이며,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개방적인 자세와 개혁적인 마인드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