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세사기·깡통전세 영남권 피해자 특별법 개정 촉구

강제퇴거 위기에 놓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사례 중 하나인 북구 침산동 다세대주택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첫 선고가 17일 있을 예정이다. 이 명도소송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KB부동산신탁(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의 권한이 없는 임대인(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16가구는 보증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퇴거를 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도 159가구가 무더기 신탁 전세사기로 확인되는 등 신탁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사례가 인천, 부산, 대구 등으로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북구 침산동 다세대주택의 피해가구가 총 17가구, 가구원은 39명이며, 피해금액은 15억2천만 원에 달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들은 ‘피해자 등’으로 분류되어 경·공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나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인 피해자들의 경우 대항력이 없어 경·공매를 통한 전세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모두 잃고 이 추운 겨울에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6개월 동안 시행 후 특별법과 정부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당시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과 각 지원대책에서 요구하는 추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어렵게 인정되더라도 정작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지원대책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비율이 약 17%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11월 정기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정부 지원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 5월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 시행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들을 보완해 추가입법 할 것을 약속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깡통특별법과 생색내기 정부대책! 전세사기 문제,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우리의 요구:::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1)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방안 마련하라.
2) 소수,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사각지대 피해자 포함하라.
3)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특별법 3호, 4호 요건 완화하라.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4) 쓸 수도 없는 까다로운 대출정책 요건 대폭 완화하라.
5) LH 매입임대, 우선매수권, 경·공매 유예 실효성 확대하라.
6) 방치된 피해주택 관리 문제 시설관리 지원하라.
7) 신탁사기, 다가구, 불법건축물 등 지원대책 마련하라.

<전세사기 없는 세상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8) 전세사기·무자본 갭투기꾼 엄중처벌과 철저한 수익 환수하라.
9) 최우선변제금 보호,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하라.
10) 무분별한 대출 규제와 무자본 갭투기 방지하라.

<미온적인 태도 일관하는 대구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
11) 대구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하라.
12) 대구시는 긴급주거지원 확대하라.
13) 대구시는 대구지역 피해조사 실시하라.
14) 대구시는 피해건물 단전단수 해결하라.
15) 대구시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11월 15일
전세사기·깡통전세 영남권 피해자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