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인무임교통 연령 문제, 정책토론 청구 시민 서명 추진

1.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의한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노인복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으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수렴과 정책대안 논의가 필요한 정책이었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현행 65세에서 5년후에는 만70세로 바뀌어 대상자자 축소되고 ▴시내버스는 홍준표 시장의 공약대로면 만70세부터 적용되어야 되는데 만75세부터 시작되어 역시 대상자가 축소되며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만65세로 정한 노인연령 기준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설정한 다른 노인복지 정책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각계 시민과 노인복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이를 강행하였고, 대구시의회는 본인들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대구시가 아무런 명시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공청회 한번 없이 지난 3월 24일 이 조례안을 가결함으로써 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홍준표 시장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자초하였습니다.

3.이렇듯 숙고도, 공론도, 대안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조만간 현실이 되어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대구, 그리하여 청년이 떠나는 대구를 넘어 노인들도 더는 살고 싶지 않은 대구라는 한탄이 쏟아질 염려가 큽니다.

4.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오늘(4.6), 지금이라도 각계의 시민과 복지정책 전문가, 대구시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한다고 판단, 300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하여 대구시에 시민정책토론을 청구하고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였습니다. 대구시와 시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공론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토론을 청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토론회에서는 조례 개정 전으로 원상회복하거나 개정 조례안을 굳이 시행한다면 전제가 되어야 할 정책대안, 초고령화사회 사회안전망 정책까지 폭넓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5.아울러 덧붙입니다. 대구시가 이러한 시민들의 정책토론청구의 문턱을 높이려, 아니 토론을 가로막기 위해 현행 청구인 수 300명을 1,500명으로 높이는 등의 시민토론청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이를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오늘 시민들이 청구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정책토론이 결코 불필요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민주주의도 싫고, 토론도 싫어하는 권위주의 행정의 표본’이라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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