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의회, 노인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안 유보에 부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기 위해 시의회에 회부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의 의결을 반대하며 오늘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건설교통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였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물론 이를 지켜본 언론사 기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노인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강행하는 문제 ▴도시철도의 경우 당장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령에 따라 5년이 더 지나야 무임승차가 되고, 시내버스의 경우 홍준표 시장 공약대로라면 만 70세부터 무임승차가 되어야 하는데 75세부터 시작됨에 따라 5년이 더 지연되는 등 공약 파기의 문제 ▴현 노인세대를 넘어 향후 전 세대에 걸쳐 복지가 축소됨으로 인해 기존에 혜택을 누리던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의 연령기준이 달라질 필요는 있지만 노인빈곤률 OECD 1위인 나라, 노후 소득과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대안도 없이 복지를 축소한다는 점 ▴대중교통이 공공재라는 인식에 따라 세계의 선진 도시들은 세대구별 없이 대중교통을 무료화하거나 월 1만원대의 소액으로 대다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복지를 확대하고 있는 선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 ▴홍준표 시장이 당초 공약한 시내버스 무임승차 비용이 커 재정감축 정책과 충돌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졸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큰 우려를 표명했다.

그 결과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는 이 조례안을 유보하기로 의결하였다. 다행으로 생각하며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홍준표 시장이 그간 보여 온 고집불통의 비민주적 태도와 시장의 지시만 따라 졸속으로 추진하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정책적 무능력 때문이다. 이는 오늘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대구시 배춘식 교통국장의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배 국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가 조례와 다르게 나오면 조례를 바꾸면 된다 ▴무임승차 연령은 높아 지지만 대상 교통수단은 시내버스로도 확대되기 때문에 복지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답변들 늘어놓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 ▴노인 사회안전망의 부실화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어쨌든 시의회가 조례를 유보한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홍준표 시장이 일방적 강행을 멈추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인 무임승차 연령 문제만이 아니라 초고령사회 노인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회가 주도하여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 시민의 공론을 모으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더 진일보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이를 조례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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