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청구

대구참여연대는 오늘(2.2) 국민의힘 대구 중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인 배태숙 의원과 중구청 계약담당 공무원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배태숙의원은 ㈜공간파트너스의 대표이자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의원행동강령)’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한 혐의가 있고. 중구청 계약담당 공무원 역시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계약법, 이해충돌방지법, 대통령령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준수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혐의가 있어서다.

배태숙 의원은 2022. 6.2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같은 해 7. 1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인 2017. 5. 2부터 2022. 6. 2까지 중구청과 총 103건, 335,755,020원에 이르는 규모의 각종 홍보물 등을 수의계약을 해왔다.

① 그러나 2022. 7. 1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어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형식적으로는 ‘㈜채움’이라는 디자인회사를 통해 2022. 7. 4부터 2022. 12. 16까지 총 7건, 11, 101,000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본인 회사인 ㈜공간파트너스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② 그러나 ㈜채움은 2022. 6. 15 설립되었으나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2023. 1. 209 현재 사업자등록 주소지에는 상호도 없고, 문은 잠겨 있었고, 그 이후 2023. 2. 1 현재에는 A4 용지로 상호는 표시해 놓았으나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특히 이 회사가 중구청에 제공한 용역물품에도 이 회사 상호는 없고, ㈜공간파트너스의 상호만 표기되어 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배 의원은 지방의원이 되어 중구청과의 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계약에 참여하고, 실제로는 본인 회사의 물품을 납품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배 의원은 지방계약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의 법을 위반하여 본인의 영리를 실현하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구청 계약담당 공무원 역시 2022년 6월까지 배 의원의 회사인 ㈜공간파트너스와 오랫동안 많은 계약을 해 왔으므로 ㈜공간파트너스와 신생 업체 ㈜채움의 관계를 알 만한 위치에 있었다.

① 그러나 2022년 7월 이후에도 계약은 ㈜채움과 했으나 납품은 베 의원의 회사인 ㈜공간파트너스가 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② 그 결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 계약에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아 중구청의 공정한 계약 업무를 방해하고, 배 의원의 불법적 영리 행위를 방조하였다.

이 또한 지방계약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은 엄정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잘못의 경중에 따라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감사원 감사 전이라도 배태숙 의원과 담당 공무원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중구청과 중구의회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즉시 합당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증거사진 <사진출처 : 정치경제 미디어 스픽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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