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왜교부’인가 ‘외교부’인가, 일본강제동원 굴욕적 해법 철회하라!

 

윤석열정부 외교부는 지난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일제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일본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이 물어야 할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요지의 해법을 발표하였다. 이는 일제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 내어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줘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전범기업에는 면죄부를 주는 굴욕을 자초하고,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를 하는 반인권적 방안이다.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외교부의 해법안은 이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뿐만아니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역사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외교적 주권을 지키려는 외교부인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왜교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시민사회조차도 한국 정부의 방안에 대해 “피고 기업이 사죄하지 않고, 한 푼의 배상금도 내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를 내버려 둔 해결은 오히려 해결을 포기하는 것이며 화근을 남길 뿐”이라며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은 피해자의 생각을 진지하게 수용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침략전쟁에 앞장선 전범기업의 책임은 사실인정과 사죄, 사죄의 증거로써 금전 출연과 재발방지 약속 없이 소멸되면 안된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중국인 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 가고 있고, 일본제철의 경우 주주총회에서‘한국에서 판결이 나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발표한 바도 있으며, 미쓰비시중공업도 피해자들과 약 2년간에 걸친 협의를 통해 사죄문의 초안과 금전출연 약속 등을 한 바가 있다.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의 도움이 없이도 이런 성과들을 쟁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들의 권리투쟁을 돕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만든 것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역사 계승과 추도사업 등 평화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재단이며,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및 기업을 향한 권리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이다. 그런데 외교부의 해법안은 이런 재단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한 권리투쟁을 막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일본에 보관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공탁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지원하기는커녕 아예 채무를 소멸시켜버리는 것이다. 외교부의 해법안 당장 철회하라!

 

한국기업의 출연도 문제다. 일본제철의 주주인 포스코가 출연하기로 한 100억원은 피해자들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화해권고 등을 거쳐 피해자들을 위해 출연하기로 약속된 것이고, 100억원중 이미 출연된 것을 제외한 40억원도 피해자들의 것이다. 위 돈은 일제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 반성하지 않는 일본 침략전쟁 책임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피고 기업들이 이행할 때까지 지연배상의 책임 확대라는 지연이자에 대한 기대이익마저 박탈하여 결국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겐 2중의 피해를 주는 것이다. 포스코는 출연을 중단하고, 어떤 한국의 기업도 이렇게 변질된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해서는 안 된다.

 

사법 농단으로 이 사건 해결을 지연, 왜곡시킨 끝에 2015년 굴욕적 한일합의를 강행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위해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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