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회, 조례개정 중단하고, ‘공공기관 개혁 특위’ 구성하라  

7.12부터 개최되는 9대 대구시의회 첫 임시회에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7개 조례가 상정되어 오는 20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상정된 7개 조례는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청ㅌ소년지원재단’ 등을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짜유기박물관’ 등을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테크노파크’, ‘디지털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의 기능을 재편하기 위한 ‘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과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운영지원 조례 개정안’▲‘시설공단’과 ‘환경공단’의 통합을 위한 ‘환경공단 설치 조례 개정안’▲‘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통합을 위한 ‘도시철도공사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도시공사’의 기능에 공간 개발사업을 추가하여 ‘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공사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등이다.

대구참여연대가 시장직인수위원회의 공공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6월 29일 논평을 통해 밝혔듯이 일부는 통·폐합 및 혁신이 필요한 기관들도 있고, 일부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및 예산을 확대하여 역할을 높일 필요가 있는 기관들도 있어 세심한 평가와 진단,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당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 입장을 뒤집고, 취임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조례개정에 나섰고, 시장 발의로 하려다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의원발의 형태로 추진하는 등 꼼수까지 쓰고 있어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차 촉구하건대 이 일은 일방통행, 일사천리로 진행할 일이 아니다. 특히 집행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이러한 과정도 없이 의원 발의로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거수기’, ‘들러리’ 의회를 자처하는 것이다.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시정의 일방통행 행정의 절차적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자초해서도 안 되고, 조급한 조례개정으로 행정적, 사회적 후과를 초래해서도 안 된다. 대구시의회가 지금 할 일은 대구시를 대리하는 졸속입법이 아니라 집행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의 개정 절차를 즉시 멈추고, ‘공공기관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다. 이를 통해 시의회 주도로 대구시와 기관별 당사자,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와 진단, 공청회 등을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과정을 추진해야 한다. 대구시의회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