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 감사위원회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오늘(7.12)부터 열리는 9대 대구광역시의회 첫 회기(294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감사위원회 조례)’가 상정되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개방형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 시정․주의․개선 요구, 권고, 통보, 고발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이다.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 김보영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는 ‘셀프 감사, 솜방망이 징계’로 인한 불신을 걷어 내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엄정한 감사행정을 위해 시장이 임명하는 독임제 감사관제에서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를 위한 토론회 개최, 시민조례청원 등의 활동을 해 왔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구한 주요 내용이 포함된 이번 감사위원회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더 진일보한 조례의 제정을 위해 타 광역시의 같은 조례를 참조하여 아래 의견을 제시한다.

하나,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항이 빠지면 시장의 생각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지속성, 권한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 감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감사사무 중 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에 있어 외부의 단체나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위원회도 전문성과 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셋, 감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결과 통보 및 처리 기한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이 감사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감사 결과 늑장 처리 등의 문제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이와 같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세심하게 심의하여 더 나은 조례를 제정해 주기를 당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