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공기관에 의한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사태 1년 이제 대구시가 책임져라!

컬러풀 대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사태 일 년, 대구시가 책임지십시오!

공공기관인 대구 북구청에 의한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이 오늘 2월 17일, 일 년이나 되었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이슬람사원 공사는 이슬람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의한 공사방해로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대금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이슬람 사원은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사 중지 행정명령 이후 무슬람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혐오차별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무슬림 유학생들은 말로 이루다 할 수 없는 인권침해와 폭력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이슬람 공사 중지 행정명령에 대해 공사 중지 처분취소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북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위법한 행정명령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도 입장 표명을 통해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처분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슬람사원 갈등을 해결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북구청은 뒷짐을 지고 있으며, 전국적 차별과 인권침해 현안이 되는 이슬람사원 갈등에 대해 대구시마저 공공기관의 책무를 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슬람사원 갈등과 관련 대구시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대구시는 적극적인 개입은커녕 여전히 대구시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한 색깔의 모습의 국제도시 컬러풀대구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대구시가 앞장서서 경북대 서문 주민, 무슬림 유학생 그리고 그 가족 등 모두에게 깊게 자리 잡은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고통과 피해를 입은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대구시의 성찰과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과 노력입니다.

이러한 성찰과 책임의 토대로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국사회가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대구시는 이슬람사원의 공사가 원만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라!

하나. 대구시는 무슬림 유학생들에게 가해진 무차별적 혐오 차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대구시는 무슬림유학생을 비롯하여 이주민에 대한 혐오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21. 02. 17.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 차별 반대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관련 주요 사건 경과

2012년 경북대학교 내 기도 공간 부재로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공간을 임차하여 기도실 마련

2014.11. 현재 이슬람사원 건축중인 대구시 북구 대현동 부지 구입

2020.5.25. 도로근접 대지 추가 매수 (새로운 이슬람 사원 건축을 위해 대지가 도로에 인접해 있어야 한다는 안내를 북구청으로 받음)

2020.9.28. 북구청, 건축허가 통지

2021.2.16. 인근 주민 북구청에 탄원서 제출

2021.2.16. 북구청 공사중지 통보

2021.3.24. 북구청 1차 중재회의. 주민퇴장으로 30분만에 파행

2021.4.29. 시민사회 북구청 앞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규탄 기자회견

2021.5.20.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반대측 주민 집회

2021.5.26. 시민사회, 북구부청장 면담

2021.6.16. 북구청 주재 2차 중재회의 파행

2021.6.17. 시민사회, 중재자로서 부적절한 북구청의 태도에 대해 규탄성명 발표

2021.6.16. 사원측,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

2021.6.18. 시민사회 <대구북구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2021.7.6. 이슬람사원/건축주, 북구청 상대로 집행정지 행정소송 돌입

2021.7.19. 대구지법,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2021.7.23. 혐오 플래카드, 현수막이 사원 근처, 유학생 주거지등에 다수 걸려있음. 차와 파라솔 테이블을 이용하여 공사진행 방해

2021.7.27. 주민 반대집회. 이슬람 사원과 주거 학생들에게 폭언 및 혐오발언

2021.8.26. 주민 대구지법에서 이슬람사원 반대집회. 행정소송에 보조참가 신청.

2021.9.14.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대구지방법원에 접수 (원고: 이슬람사원, 피고:

건축현장 진입을 막고 있는 차량 소유주 인근 주민 3인)

2021.10.1. 인권위, 북구청의 인권침해 인정.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표현 광고물을 제거할 것을 권고.

2021.10.12. 시민사회 대책위, 대구시장에게 중재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2021.10.13. 권영진 대구시장, 국정감사에서 이슬람 사원 관련 문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힘.

2021.10.14. 주민 대책위, 대구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2021.10.19.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평등길 도보순례팀 대구 방문, 경북대 북문에서 기자회견.

2021.11.8. 경북대 다양성위원회, 이슬람 사원 관련 소통과 공존노력이 필요하다는 성명서

2021.12.1. 대구지법, 공사중지처분 취소 명령 (이슬람사원 건축주 승소)

2021.12.1. 시민사회 대책위. 북구청 앞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