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천대가로 불법 여론조작 가담한 지방의원들 당선무효형은 당연한 판결

공천대가로 불법 여론조작 가담한

지방의원들 당선무효형은 당연한 판결

-김병태, 서호영 시의원과 김태겸, 황종옥, 신경희 구의원 즉각 의원직 사퇴하고

-윤리기능 마비된 자유한국당, 대시민 사과 및 윤리강화 제도대안 제시해야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을 위한 불법여론조사에 참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의원 5명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매우 당연한 결과이며, 당사자들은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공천을 대가로 특정 정치인의 불법 선거운동에 공범으로 가담한 이 사건은 공천비리와 불법선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했지만 2심 재판부가 봐도 범죄사실이 너무도 명확하여 결국 사법 단죄를 비껴가지는 못했다.

지방의회도 헌법기관으로 지방의원들도 그에 맞는 윤리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주권을 위임한 시민들에 대한 예의이며, 의무이다. 그러나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은 이들의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그간 무슨 일이 있냐는 듯이 지위를 누려온 것도 대구시민들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2심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서는 더 이상 구차한 행태를 보이지 말고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라. 김병태, 서호영 시의원과 김태겸, 황종옥, 신경희 구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또 같은 사건으로 별도 항소심 판결을 앞둔 이주용 구의원도 괜히 시간 끌며 주민들을 농락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이다. 당 소속 의원들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그로 인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당규상 명백한 징계 사항인데도 비리에 관대한 나쁜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징계는커녕 시민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지역에서는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지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이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시민 사과는 물론 지방정치 윤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