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 대구시청 앞 1인 시위 규제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입장

지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구시 관계자의 시청 앞 1인 시위 방해 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대구시장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지난 19일(화)부터 대구시청 관계자들은 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를 제지하고 있다. 20일 수요일 현재 대구시청 앞에서는 중앙지하상가3지구 번영회 관계자들의 1인 시위가 108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삼성사용차 협력업체 생존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1인 시위가 10여일째 진행중이다. 대구시청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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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MBC사장을 민주적절차에 의해 선임해야

대구MBC사장은 공정한 기준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임되어야 한다. (주)문화방송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전과는 달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장을 선임한 반면에 대구MBC의 최대주주인 (주)문화방송은 공석이 된 대구MBC사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 자신들의 사장은 엄격한 기준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실현한 (주)문화방송이 대구MBC사장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강력하게 거부해온 방식으로 임명하려는 것이다. (주)문화방송은 대구MBC의 지분 51%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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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대한 논평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대구참여연대가 2001년 11월부터 시작하였던 ‘4대 공익조례 제정운동’의 하나였던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지난 2월 27일 대구광역시의회 제108회 임시회에서 제정되었다.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 주요 내용은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구시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몇 차례 수정, 보완되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의원발의(정홍범외 8명)로 상임위에서 가결하고,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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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의원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1.시의회의 명예와 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제반사건에 대해 명확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모 시의원의 음주운전 및 추태사건, 룸싸롱에서의 종업원에 대한 행패의혹, 공사장 납품비리의혹 등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여러 사건에 대해 깨끗한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명백하게 밝혀진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의원의 공개사과가 있어야 하며 의회차원의 징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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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 마사회는 제2TV경마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마사회는 제 2TV경마장 건설계획을 철회하라! 제 2TV 경마장 건설계획 철회에 대구시는 적극 나서라!   한국마사회가 지난 1월 24일 국회에 제출한 ‘2002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신규 개설될 마권장외발매소(이하 TV경마장)에는 대구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구에는 올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달성군 금마빌딩(제1 TV경마장)이외에 제 2 TV경마장이 추가로 건설되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한국마사회의 제2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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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마이뉴스 사태를 바라보는 대구참여연대의 입장

정간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 2월 5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주최하려던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초청 열린인터뷰에 대해 선관위는 직원 50명을 동원 무산시켰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마이뉴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언론기관이 아닌 인터넷 사업체의 후보 토론 행위는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현재 방송, 일간지 신문에서의 인터뷰나 토론회는 법률상 가능하지만,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뉴스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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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시 전쟁망언 규탄 성명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부시의 전쟁망언을 규탄한다! 정부는 미국의 군사주의 대결정책에 당당히 맞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면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이라 규정했다. 이는 2002년을 ‘전쟁의 해’라 선포하고 “테러와의 전쟁은 수년간 지속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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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수성구 영세주민 아사사건 성명

아동학대,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수성구 영구임대아파트 사건을 계기로 –   지난 1월4일 범물동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어머니는 사망하고 딸(13세)은 탈진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비참한 이번 사건의 최초 신고자는 아사직전에 있었던 어린 딸이었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행정관청의 요란한 움직임 이면에는 각계각층의 온정의 손길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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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폭리제한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문

“2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서민금융생활의 안전장치, ‘폭리제한법’ 제정하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채업자를 이자제한을 받는 1종 사채업자와 이자제한을 받지 않는 2종 사채업자로 나누어 등록시키고 이자제한을 지키는 대부업자들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애초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연리 60%의 최고이율 제한마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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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회 의원 각종 추태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입장 및 질의

시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백의원을 징계처리하고, 2대 의혹사건에 대해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단행하라! 최종백 의원의 음주측정거부 및 입건사건, 모 시의원의 룸싸롱에서의 성희롱과 폭력사건(의혹사건 1), 물품납부 요구 권력형 압력행사 사건(의혹사건 2), 몇몇 시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사건과 반도덕적 사건들이 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의회는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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